오현의 마음으로, 함께 만드는 미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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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명한 재단 운영으로 동문님의 소중한 기부금을 관리합니다.
개인 및 법인 사업자, 근로소득자를 위한 맞춤형 세액 공제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.
재경오현고장학재단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에 따른 공익법인이자 일반기부금 지정단체로서,
후원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세법상 혜택이 적용됩니다.
| 구분 | 공제 내용 |
|---|---|
| 근로소득자 |
기부금액의 15% 세액 공제 (1천만 원 초과분은 30%) 한도 : 종합소득금액의 30% / 한도 초과액은 10년 이월공제 가능 |
| 개인사업자 |
소득 금액의 30% 한도 내 필요경비 산입 「소득세법」 제34조 / 한도 초과액은 10년 이월공제 가능 |
| 법인사업자 |
소득 금액의 10% 한도 내 손금 산입 산식 : (소득금액 − 이월결손금 −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) × 10% |
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공지사항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 방법, 필요 서류, 처리 기간 등 자세한 안내가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